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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단체표준의 개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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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가표준과 사내표준의 중간에서 국가표준을 보완하고 생산자, 판매자,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업종 단체에서 제정하는 표준규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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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단체표준 제정(인증)단체의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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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
- 소비자 보호 또는 공산품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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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단체표준의 제정 및 단체표준 인증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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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표준화법의 개정(99. 2. 5) 으로 단체표준(규격)의 제정 및 인증업무는 단체자율적으로 하도록 변경되었음.
- 다만, 단체표준 제정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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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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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의 요건
- 기술표준원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단체표준 또는 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단체표준으로서 규격의 수준보다
우수한 단체표준이라고 확인한 단체 표준일 것.
- 기술표준원장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단체표준인증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제품일 것.
- 국가표준기본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, 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
단체표준제품일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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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지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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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험설비와 심사원을 확보할 것
-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할 것
- 3개월이상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
※ 고가(천만원이상)의 시험, 검사설비는 전문시험기관과 위탁 계약(설비사용계약)으로 갈음할 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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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의 우선 구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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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표준화법 제33조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정부 등 공공기관은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구매토록
규정하고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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