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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 기준 |
| 번호 |
106 |
작성자 |
관리자 |
작성일 |
2012-09-18 |
조회수 |
10364 |
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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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 기준(2012.09).hwp
관보 제17515호.pdf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그 동안 환경부에 KS인증제품 또는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하여는 수도법에 의한 위생안전기준을 면제토록 추진하여왔으나 아직까지 환경부와 지식경제부와 협의 중임으로 2013. 1. 16부터는 저수탱크가 위생안전기준인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.
3. 이에 따라 내용을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위생안전기준을 받도록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4.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상하수도 협회 (www.kwwa.or.kr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별첨 1.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요약
2. 관보 제17515호(2011.05.25) - [부령] 환경부령 제412호(수도용 자재와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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